경호처장을 포함한 지휘부만 체포하면 나머지 경호인력은 물러설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전략을 세워둔 겁니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채널A에 "일단 경호처장만 잡으면 경호처 직원들은 다 물러설 수밖에 없다고 봤다"며 "공수처와도 사전에 다 얘기가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경찰은 박 처장 체포를 시도하려 했지만, 공수처가 만류했고 결국 아무도 체포하지 못한 채 복귀했습니다.
공수처는 사전 협의가 있었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체포를 시도할 경우,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위험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철수했다는 입장입니다.
최다함 기자 don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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