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 관용차ㅇㅇ
경호법상 윤석열,김건희,권한대행만 탈 수 있는 차라고 함. 직무정지인데 저 차는 왜 아직 관저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나오는 말로는 윤석열이 체포영장 집행날 관저에 있던건 맞냐 라는 얘기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