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이 인용한 것으로 알려진 판례는 지난 7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관련 판결이다.
당시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인 행위는 형사 기소를 면제받아야 한다며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상 종국적이면서 전속적인 권한 내에서 이뤄진 경우 의회는 권력분립의 구조적 문제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규제할 수 없으며, 법원은 이를 심사할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판결을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 역시 '헌법 수호자'로서 헌법 77조에 따라 국가긴급권을 행사한 것이고 비상 상황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베트남 파병, 노무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등은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지만 (헌재가) 이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심판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헌재 구성도 문제 삼았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자체가 무효이고, 따라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을 임명한 것도 무효라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