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적용때도 계엄시 국회 봉쇄 때도 헌법을 지켜야겠다는 원칙이 작동을 안하는것같음.
그냥 위에서 명령이 내려오니까, 법조항에 그런말이 있으니까 기계적으로 집행을 할 뿐임.
그 결과 어떤가치를 경찰이 지키게되는건지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