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국회에 군 동원한 거랑, 국회의원 체포하려고 한 것, 선관위 직원들 잡아가려고 한 것, 포고령에 국회 활동인가 정당 활동 못하게 한 것, 계엄 선포할 수 있는 전시 상황 또는 그에 준하는 상황이 아닌데 계엄 선포한 것(불법 계엄) 이런 건 심리한다는 거지? 계엄이 내란이냐 아니냐는 형사재판에서 보는 거고..!
앞서 말한 것들 증거가 뉴스에서 계속 보도되는데 헌재에서도 그걸 증거로 채택해서 다룰 건지가 궁금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