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혐의 체포영장 재집행을 하지 않기로 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내일까지인 만큼 재집행, 체포영장 연장,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이날 서울 일대에 대설주의보가 내리며 눈이 쌓인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경호처 협조 공문에 대해 회신을 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발부받은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6일까지다. 재집행 시도에 남은 시간은 하루뿐이다.
이에 6일 중으로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봐 법원에 사유를 소명하고 재청구해 발부받는 방안, 체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 3가지 방법을 모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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