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전 대표 민희진의 명예훼손 관련 소송에 대해 조정 기일이 오늘(6일) 진행된다.
어도어 전 직원 B씨가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따른 1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 기일이 6일 열린다.
B씨는 어도어 전 부대표 A씨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고, 그 과정에서 민희진의 2차 가해가 있었다고 폭로한 인물로 주목 받았다. B씨는 해당 조정 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며, 민희진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할 경우 조정에 합의할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희진의 출석 및 사과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하여 민희진 측은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
B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엘 전형혜 변호사는 "B씨는 조정 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사건의 성격이나 상대방이 낸 답변서 속 태도를 볼 때 조정이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며 재판을 통한 판결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저희도 돈으로 배상을 받길 원하는 게 아니고 민 전 대표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소송을 제기했다"라며 "금액 조정으로 합의를 시도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상황을 전했다.
한편, B씨는 지난 8월 어도어 부대표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을 폭로하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A 부대표와 민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하이브 사내 조사에 부당 개입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9월 민 전 대표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의 인용 결정이 이뤄지기도 했다.
향후 B씨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민 전 대표가 배상하지 못하게 됐을 때 실처분 절차도 진행 가능하다.
B씨는 또한 지난 8월 두 차례, 지난 10월 한 차례에 걸쳐 민희진과 어도어 부대표를 부당노동행위 및 노사부조리 등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신고했고, 노동청 진정 결과는 이달 중 나올 깃으로 예상된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https://naver.me/5ch7nxa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