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키로 한 것에 대해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공수처의 법적 근거 없는 수사행태"를 지켜보면 "국가기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법 24조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는 것에 관해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 중 일부를 `일임`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을 하부기관으로 다루고 있다"며 "수사권 독립을 염원하는 경찰 역시 공수처의 입맛대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자성할 것을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변호사는 "불법이 불법을 낳고 있으며, 사법 시스템의 근간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며 "공수처와 국수본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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