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내부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집행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특수단은 “오전 7시경 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지휘’ 공문을 접수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특수단은 “이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앞으로도 체포영장 집행을 포함해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과 관련해 “경찰에서 책임지고 맡아주면 안 되겠느냐”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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