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니까 내가 보석을 훔쳤다는 행위가 있다면
민사 형사 헌법재판소 이렇게 세 개가 각자 세가지 관점으로 처벌을 할 수 있어
민사에서는 내가 보석상 보석 100개 훔쳤으니 돌려줘라 땅땅 이런 판결을 하는 거고
형사에서는 보석을 훔쳤으니 강도입니다 땅땅 이러는거고ㅇㅇ 이해가지??? 그래서 이제 간통죄가 형사에서는 죄가 없는데 민사에서는 고소당할수 있고 그런거잖음
똑같이 헌재에서는 헌법적인 관점 안에서 내 행위를 판단하는 곳인거임
그래서 헌재에서는 내 도둑질을
강도죄나 100개를 돌려줘라 이런 판결이 아니라
헌법 내에서 봤을 때 남의 재산권을 침해했다. 이런 판결을 내려주는 곳인거임
맞음???
암튼 그래서 윤석열은 지금까지
헌재에 내는 고소장에
1. 형법 내란죄!! 이거랑 2. 헌재에서 보니 헌법을 어김! 이렇게ㅇㅇ
같은 행위에 두 가지 관점으로 고소를 때린 건데
국회에 군대 넣은것부터가.. 헌법적 관점으로만 봐도 믜칑럼 빼박탄핵 ㅇㅇ 이거라서
형법을 뺀거???
왜냐하면 형법까지 같이 가면
이게 몇년징역짜리 잘못인가? 진짜 피해본사람은 있는가? 이런 것까지 따져야 해서
증인 모으고 이래야 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