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이 결렬됐다.
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51(민사)단독은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따른 1억 원 상당 손해배상소송 조정기일이 진행됐다. 민 전 대표와 A씨 측 모두 법률대리인이 참석했다.
이날 민 전 대표 측은 전체 사실을 부정하며 조정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A씨의 법률대리인인 지엘 진형혜 변호사는 "대표이사로서 한쪽에 일방적 편을 들고, 사적인 법무 상황, 대화 내용을 무단 공개한 내용 등에 대해 우리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하길 바라는 마음"이었다며 "처음부터 금액 조정이 중요한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정의 여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조정 결렬 가능성이 높은 걸 알았지만, 상대방 측에서 전체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민희진과 관련해 여러 소송과 노동청 진정 사건들이 있기에 이 사건만으로는 조정 성립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어도어 재직 시절, 어도어 전 임원 B씨에게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를 당해 퇴사했으며 민 전 대표가 해당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폭로했다.
A씨가 폭로에 나서자 민 대표는 A씨가 사건을 문제 삼은 시기, 자극적인 워딩이 강조된 신고 내용 등에 의문을 제기하며 '억지 꼬투리 잡기'라고 주장하는 18장의 입장문을 공개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8월 근로기준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민‧형사 고소했다. 이와 함께 A씨는 민 전 대표의 부동산에 1억 원 상당의 가압류도 걸었다.
이후 법원은 A씨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지난해 11월 28일 부로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다. 조정회부는 당사자 간 상호 양해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로, 조정이 결렬되면 다시 소송이 시작된다.
A씨는 해당 조정 기일에서 민 전 대표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할 경우 조정에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A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엘 전형혜 변호사는 "사건의 성격이나 상대방이 낸 답변서 속 태도를 볼 때 조정이 성립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저희 측도 돈으로 배상을 받길 원하는 게 아니고 민 전 대표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길 바라는 마음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조정 기일날 민 전 대표 측은 모든 사실을 부정하며 조정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이에 조정이 결렬되면서 결국 민희진과 A씨의 갈등은 정식 소송절차를 거쳐 판가름 날 전망이다.
한편 A씨는 민 전 대표와 B씨를 부당노동행위 및 노사부조리 등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신고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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