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그제(5일) 저녁 7시 30분쯤 용산구 한강로동에 있는 한 공중화장실에서 다른 사람을 불법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이용촬영)로 10대 A 군을 현행범 체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 군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화장실 칸막이 아래쪽을 여러 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남자냐"고 묻자, A 군은 처음에 여자 목소리를 흉내 내며 여자인 척을 했다가, 이후 "배가 아파서 급하게 여자화장실에 들어왔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이 A 군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된 영상을 확인한 뒤 추궁하자 A 군은 "성적 호기심에 촬영했다"고 혐의를 인정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A 군을 석방해 부모에게 인계한 경찰은 추후 부모 입회하에 A 군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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