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대표 시절 어도어에서 사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신고하고 퇴사한 전 직원 A씨가 민 전 대표 상대 손해배상 소송 조정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저는 금일 민희진 상대로 한 민사 손배소 건 조정기일이라 법원 출석했습니다"라고 남겼다.
이어 "상대(민희진) 측은 변호사만 나왔습니다. 상대가 단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조정은 없었습니다. 재판에서 보는 걸로"라고 글을 맺었다.
A씨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조정 기일이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다. A씨는 민 전 대표가 사과하면 조정 합의 의사가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민 전 대표가 거부해 조정이 결렬됐다.
A씨는 어도어 부대표로부터 사내 성희롱을 당했을 때, 민 전 대표가 오히려 가해자로 지목된 부대표 편을 들고 대응 방향을 알려주면서도 정작 본인에게는 수위 높은 욕설을 했다고 지난해 8월 폭로했다. 또한 이 사건 당시 재발 방지를 위해 부대표에게 경고를 주라는 모회사 하이브의 권고도 민 전 대표가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는 △양측의 의견을 균형 있게 청취했고 △갈등을 조율하려 애썼으며 △주의와 경고를 통해 향후 비슷한 이슈가 또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고 △HR 절차의 개선, 투명성 제고 등 보다 나은 제도 운용을 위한 제안을 하이브에 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A씨는 민 전 대표가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무마해 큰 피해를 봤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진정을 넣었다. 또한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민 전 대표를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하기도 했다.
CBS노컷뉴스 김수정 기자 eyesonyou@cbs.co.kr
https://naver.me/xdp0QEx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