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위해 경찰 체포 인력이 경호 관내에 무력 진입을 시도할 경우 경호처 소속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통해 체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 기관 간 충돌을 방지하고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차 영장 집행 당시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경호처가 경찰특공대 투입 등을 거론하는 경찰에 대응해 만반의 준비에 나선 것이다.
7일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경호처에는 '특사경'이 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하 경호법)에는 경호처장의 제청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경호 공무원이 특사경 자격을 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