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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내란선전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대구참여연대는 7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준표 시장을 내란선전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홍준표는 계엄 발표가 된 바로 다음 날 내란 행위를 ‘해프닝’이라고 옹호했고, 1차 탄핵표결이 부결된 날 ‘참으로 다행’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썼다. 그는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을 옹호하며 내란 동조자를 자처하고 있다. 더구나 이런 비상시국을 틈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대구 시정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망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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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또 홍 시장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예비후보 당시 명태균씨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뉴스타파’ 등 보도를 근거로 “홍준표가 지난 대구시장 선거 과정에서 제삼자를 통해 불법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은 보도를 통해 거의 확실해진 사실”이라고 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 홍 시장은 줄곧 “캠프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