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사령관은 "55경비단은 용산 대통령실 주변 경계 임무와 한남동 관저 일대 경계 임무를 한다. 33군사경찰대대도 마찬가지다"며 "한남동 관저 경계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들을 동원한 건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55경비단은 의무복무 병력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데 해당 부대 병사 부모들의 '동원하지 말라'는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방부 장관 대행, 수방사령관 대행이 공식적으로 '동원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55경비단장과 33군사경찰대장이 국가수사본부에서 참고인 조사도 받았기에 이제는 불법적인 명령이 내려오더라도 그 명령을 수행하지 않으리라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