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서울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지난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제주항공을 수사한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서 B737-800 제주항공 2216편(HL8088)에 탑승한 179명의 승객·승무원이 숨진 참사가 발생한 뒤,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와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가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