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에서 100쪽 짜리 질문지 수사하고
하루는 철창에서 숙식하고
그 담엔 어떻게 됨? 걍 다시 관저에 쏙 수납해드려야 함?
혐의점 명확한 꼬리 잡히면, 탄핵결정 날 때까지 안 돌려보내고 계속 구속수사 가능해?
그리고 지금 조사하려는건 헌재에 증거자료로 넘어가는거야? 아님 나중에 있을 형법 측면의 증거로 쓰려고 하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