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의 진흥을 위해 지원하되, 내용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문화예술 공공 정책 원칙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유지돼왔다. 그러나 보수 정권 하에서는 문화예술계에 대한 검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실제 박근혜 정부는 문화예술인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끊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큰 논란을 빚었다. 윤 정부에서도 윤 대통령을 풍자한 고등학생 작품이 수상하자 관련 기관에 엄중 경고를 내린 윤석 열차 예술검열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조계원 의원은 “시민과 헌법기관을 군홧발로 짓밟은 내란수괴 탄핵을 찬성했다는 이유로 이승환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공연 스태프들은 생계를 위협당했다”며 “개정안 통과로 문화예술인들을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전했다.
앞서 이승환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콘서트 무대에 참석하면서 탄핵 찬성에 대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출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 25일 열릴 예정이던 이승환의 경북 구미 콘서트에 대해 구미 시장은 시민 안전 문제를 주장하며 취소했다.
같은 달 23일 김장호 구미시장은 구미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승환 콘서트를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고려해 취소한다”라며 이승환이 정치적으로 선동하는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사인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승환은 구미시의 공연장 대관 취소는 일방적인 결정이며, 안전을 위한 결정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구미시장에게 법적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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