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수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간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3. 수괴ㆍ간부 외의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이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ㆍ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장기) 및 단기(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1.6> 1. 「형법」에 따른 죄 중 다음 각 목의 죄 가.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중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의 죄
기본 징역 2년부터 시작 가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