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9일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혐의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만약 영장 집행할 때 의원들이 다수로 가서 스크럼을 짜고 막으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느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영장 집행업무를 방해할 시 공무집행방해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답변했다.
그는 “의원들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냐”는 박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범죄를 저지르면 현행범 체포 가능하다는 데 이론이 없다”고 말했다. 회기 중 국회의원은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되지 않지만, 현행범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만약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체포해도 된다”고 했고, 오 처장은 “잘 알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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