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 : "그와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 : "네 그렇습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네"
이호영 경찰청 차장 : "적법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발부한 체포영장이 "적법했다"는 데 법원과 법무부, 공수처와 경찰 모두 "그렇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 네 사람 모두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다.
하지만 박 의원은 "형사 소송 절차에 관여하는 모든 국가기관들이 영장이 적법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를 믿지 않는 이들이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국민의힘 의원들을 '직격'한 건데, 실제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한 것을 두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현안질문 자리에서도 '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는 데 공력을 집중했다.
법원·법무부·공수처·경찰 모두 "윤석열 영장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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