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12·3 비상계엄사태 수사 관련 기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천재현(46·사법연수원 37기) 헌법재판소 공보관(선임헌법연구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8일) 오후 수사기관에서 기록인증등본 송부 촉탁에 대한 일부 회신을 했다"고 말했다. 경찰청, 서울중앙지검,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 기록을 받았다는 것이다.
천 공보관은 "구체적인 분량이나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며 "기록에 대해 청구인과 피청구인 모두 열람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천 공보관은 "이전 대통령 탄핵 사건 절차 진행과 비교해 특별히 빠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심판 사건 접수 후 18일 후 첫 변론기일이 열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사건 접수 후 25일 뒤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는 설명이다. 탄핵심판 결정까지 사건 접수일을 기준으로 노 전 대통령 사건은 63일, 박 전 대통령 사건은 91일이 걸렸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접수 뒤 31일 후 첫 변론기일이 잡혀있다"며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이례적으로 빠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천 공보관은 국회 탄핵소추단과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장외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선 "헌재는 독립적인 심판 기관으로 바깥의 여론전에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공정한 심판을 하고 있다"며 "당사자가 이의가 있다면 재판부가 이를 면밀히 살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또 여당의 압박에 따라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했다는 주장에 재차 반박했다.
그는 "헌재가 여당 원내대표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이외 다른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했다는 주장은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며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논평으로 헌재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돼 있지 않다는 인상을 주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헌재는 공지를 통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재를 방문하자 다른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의 방문에 앞서 최 감사원장 등의 탄핵심판 관련 일정은 이미 당사자들에게 고지됐으며 확정됐다고 헌재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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