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은 9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다른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적 있느냐"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김용현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있어, 서울동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 의해 구속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일 때, 김 전 장관을 조사하려고 소재지 관할인 서울동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취지다.
오 처장 말을 종합하면, 이번 사건에서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한 곳은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군사법원 등 4곳이다. 오 처장은 "(군인 신분 피의자의 경우) 중앙군사법원에도 영장을 청구했다"며 "그래서 지금까지 (법원) 네 군데를 (영장 청구에) 활용했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43214?sid=102
무려 법원4곳이 문제없대 굥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