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계약이 상대방의 계약불이행 없이 당사자의 일방적 통보만으로 해지될 수 없는 것은 법의 기본원칙이다. 일반인은 체결할 일이 없는 전속계약이라고 해서 매우 다를 것 같지만, 사실 주위에서 흔히 체결하는 임대차계약과 다를 것이 없다. 이때 해지의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는 해지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하는 것이 당연하다. 뉴진스의 주장이 맞는 지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선포한다고 확정될 수 없으며, 결국 법원에서 가려질 문제다.
뉴진스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을 주장하면서 다양한 요구 사항들을 나열한 후, 이제 어도어가 요구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런 주장이 성립되려면 어도어가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전속계약 위반에 해당해야 한다.
그런데 뉴진스 측이 공개한 공문을 보면 의문이 많다.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하나인 ‘뉴진스’의 고유한 색깔과 작업물을 지킬 것이라는 부분을 살펴보자. 이런 추상적이고 애매한 요구사항이 과연 법적으로 적절한 요구사항이 될 수 있을까? 전속계약상 어느 조항에 근거해서 나올 수 있는 주장인지도 의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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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의 일방적인 해지 통보와 해지를 기정사실로 하는 태도는 많은 이들로 하여금 뉴진스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면서도 무책임하다고 느끼게 한다. 이 모든 논란이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사이의 분쟁에서 파생된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뉴진스가 민희진 전 대표와 함께 움직이기로 먼저 결정한 후, 사후적으로 어도어의 잘못을 탐색하고 법률적 논리를 동원하고 있다는 세간의 시선을 피하기는 쉽지 않다.
전문
https://mbiz.heraldcorp.com/article/10385989?ref=naver
이 사건 잘 분석한 글이야. 특히 뉴진스 팬들은 꼭 한번 읽어보길 권유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