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조 대표 측이 제시한 영상 속 발언 일부 혹은 전부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가세연과 출연자 등이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7일 이내에 관련 동영상들을 삭제할 것을 명령했다. 다만 구체적인 판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2심은 가세연과 출연자 등이 조 전 대표와 가족에게 총 4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조 전 대표에게 1000만원, 딸 조민씨에게 2500만원, 아들 조원씨에게는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또, 관련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 삭제하라고도 명령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는 지난해 9월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법원은 '포르쉐 발언' 자체는 허위라고 봤으나 이 같은 표현이 피해자의 명예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故 김용호 전 기자는 재판 도중 사망해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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