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13987?sid=101
10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은 두 회사가 운항하는 국제선과 국내선 정규 운항 항공편에 대해 10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직원우대 탑승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은 지난해 12월 12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이후 처음 시행된 회사 간 협력 사례다.
항공사들은 통상 ZED(Zonal Employee Discount Ticket) 항공권을 이용해 전 세계 제휴 항공사끼리 직원들에게 운임을 할인해주는 다자간 계약을 체결한다. 근속연수에 따라 연간 25~35매의 국제선 항공권 사용이 가능하다.
직원 우대 탑승권 적용 노선은 대한항공이 운항 중인 33개국 95개 도시, 아시아나항공이 운항 중인 28개국 58개 도시로 가는 국제선과 국내선이다. 이용 대상은 직원 본인과 배우자, 만24세 미만 자녀, 직원 및 배우자의 부모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