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이사 법률대리인과 빌리프랩 측 법률대리인이 ‘표절’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10일 오후 4시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 심리로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0억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쏘스뮤직이 민 전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 또한 같은 날 진행됐다.
먼저 빌리프랩 법률대리인 측은 “피고는 데뷔한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일릿에게 좌표 찍기라는 불법행위를 했다. 상당한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뉴진스가 아일릿에게 상처를 줬다. 이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빌리프랩 측은 뉴진스가 제기한 ‘안무 표절’에 대해 태권도 품새를 예시로 들었다.
이들은 “태권도 품새는 다 정해져 있다. 그러나 어떤 동작을하는가, 어디에 힘을 주는 가에 따라서 평가하게 돼 있다”면서 “걸그룹 안무도 비슷하다. 개별 걸그룹이 얼굴, 몸매, 형태, 복장 등으로 개성을 발휘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피고는 엉뚱하게 ‘그 동작이 자기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적인 행동은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내부 프로모션 방법으로 다른 그룹을 공격하는 건 굉장히 악의적”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어도어 법률대리인 측은 “원고는 좌표찍기 감성에 호소하는 변론을 했다. 뉴진스가 데뷔한 이후 8개월 뒤에 아일릿이 데뷔했다. 아일릿이 데뷔한 직후 대중이나 언론에 의해서 표절 문제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메일을 수차례 발송했다. 그러나 하이브 쪽에서 위법한 감사를 행사했고, 민 전 대표는 사태의 본질과 출발점에 설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지난해 4월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을 언급했다.
이어 “표절 문제는 대중과 언론에 의해 먼저 제기됐기 때문에 객관적인 주장이다.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K팝 과정에과 관련해 공론화하는 건 명예훼손이 아니라 ‘공익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관해 빌리프랩 측은 “피고 스스로도 표절 시비에 휘말린 적이 있다. 피고가 취한 태도와 원고 소속에 대한 태도가 모순된다”고 반박했다. 또 빌리프랩 측은 안무 부분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빌리프랩은 지난해 5월 민 전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업무 방해 혐의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민 전대표는 빌리프랩 소속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표절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빌리프랩은 민 전대표 주장에는 근거가 없으며, 아일릿이 뉴진스 기획안을 표절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다음 공판은 3월 7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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