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예 거부해도 처벌·징계 안 받아"
"경찰·공수처와 신체 접촉 엄금" 조언도
차 교수는 경호처 직원들이 혹시라도 '(경호처 지휘부로부터 대통령을) 경호하는 시늉이라도 하라'는 지시를 거부할 경우 처벌을 면하는 방법까지 상세히 소개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경호하는 시늉을 할 경우,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하지 않도록 몸싸움은 완전히 피하라. 경찰·공수처 인원을 때리지 않는 것은 물론, 소극적인 힘을 쓰는 몸싸움도 피하라. 신체가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어떤 식으로든 영장 집행 행동을 막는 일체의 실력행사나 위협을 피하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