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니까 국회에서 폐기하거나 무기한 방치할 것 같네 공무원들이나 민원 들어오면 형식적으로라도 답변하지 국회는 안 그러나봐
지난 2019년 의욕적으로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도입한 국회가 청원 상당수를 심사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에 규정된 청원 심사 의무는 물론 국회법에 규정된 심사 기간도 무시하고, 수년째 심사를 시작조차 하지 않은 청원이 절반 이상이었다.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심사 기간 연장 요구서를 규정보다 뒤늦게 제출하거나 아예 연장 요구조차 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둔 경우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