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어제(12일)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공수처에 따르면, 국방부에 보낸 공문에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국군장병들이 체포영장 등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 등 장비들이 이용되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해당 장병 및 지휘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공수처는 "집행과정에서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배상 청구 등 민사책임도 질 수 있다"는 경고도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는 국방부 소속 구성원들이 관여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공수처는 또 경비안전본부장 등 대통령경호처 소속 부서장 6명에게 보낸 공문에서도 "경호처 구성원들이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형사 처벌과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도 썼습니다.
이어 공수처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대통령 경호처 소속 부서는 해당 부서의 고유업무 외의 업무에 소속 구성원을 동원하거나 장비, 시설물 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및 협조를 요청했다"고도 했습니다.
공수처는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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