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특검법안은 이르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야당 주도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주도 법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전 집단 퇴장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두 번째 특검법안은 지난 8일 재의표결 끝에 폐기된 첫 번째 내란 특검법에서 정부·여당이 문제 삼은 특검 후보 추천 방식 등을 대폭 수정한 것이다. 우선 야당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권한대행)이 1명을 임명하게 했다.
또한 외환 혐의를 수사대상에 추가했다. 다만, ‘정부의 대북 정책 등으로 수사 대상이 무한정 넓어질 수 있다’는 국민의힘 비판을 고려해 ‘해외분쟁지역 파병, 대북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등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 한 혐의’ 앞에 ‘비상계엄에 관련하여’라는 문구를 넣어 12·3 내란사태 관련 의혹으로 수사 대상을 한정했다.
내란 특검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여·야 지도부 합의에 따라 법안이 미세 수정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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