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제기된 헌법소원 심리와 관련해 의견서 제출기한을 기존 30일에서 7일로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심리를 빠르게 진행함으로써 조속히 결론을 내려는 의도에서다. 헌재가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의 재판관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최 대행은 국회 선출 절차를 완료했으나 임명되지 않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이 경우 헌재는 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된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재는 지난해 12월31일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음)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서 피청구인 측인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에 각각 30일 이내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통지했다. 이 사건은 헌법학자이기도 한 김정환 변호사가 12월28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제기한 재판이다.
헌재는 지난 2일 의견서 제출기한 변경 통지문을 두 사람에게 다시 보냈다. 당초 30일이었던 의견서 제출기한을 7일로 당겨 지난 9일까지 답변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밝힌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심리를 조속히 진행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입장문 제출 기한을 앞당긴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 헌법소원은 기본적으로 서면심리이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입장 없이도 결론 도출이 가능하다. 피청구인의 의견서 자체가 형식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권한대행들이 임명을 안 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말은 권한대행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임명하지 않은 행위 자체가 문제”라며 “법리적 판단이라 서면 심사가 빨리 끝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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