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운영하는 온라인 허위정보 신고 홈페이지 ‘민주파출소’가 경찰에 고발됐다.
13일 한 시민단체는 국민신문고로 ‘민주파출소’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민주파출소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허위·조작 정보 신고 홈페이지다. 고발인 측은 “‘민주파출소’ 이름과 로고를 보면 누구나 경찰을 떠올리게 될 것”이라면서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등 경범죄 급 처벌 대상이라고 보고 고발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민주당은 ‘민주파출소’ 홈페이지를 지난 1일 임시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해당 홈페이지에는 밝혀진 허위사실 유포자를 적시하는 ‘유치장’, 선고가 끝난 관련 사건을 정리한 ‘교도소’ 창도 마련돼 있다. 이들은 ‘내란선동’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부정선거’ ‘공항참사’ ‘집회’ 등 관련 키워드로 접수된 제보 수를 보여주는 ‘상황판’도 운영한다.
홈페이지 개설과 동시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호 신고’를 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집결한 민주노총 조합원 중 한 명이 폭행한 경찰이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됐다며 이와 관련한 신고를 남겼다. 경찰은 해당 내용이 허위로 밝혀졌다고 지난 5일 공표했다.
민주파출소는 지난 10일에는 ‘불법 비상계엄 내란 동조 혐의’라면서 ‘신의한수’ ‘신남성연대’ ‘그라운드씨’ 등 친윤 성향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을 내란선전죄 및 명예훼손죄(부정선거 관련)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고발인 측은 ‘민주파출소’를 적법한 정당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파출소’는 경찰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신고·접수 기능을 모방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공권력과 정당 활동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기에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역할과 권위를 침해한 정당의 행위는 더욱 엄중한 법적 책임을 수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는 ‘국내외의 공직(公職),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記念章), 그 밖의 표장(標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하는 경우 경범죄로 분류돼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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