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취재를 종합하면, 경호처는 오늘(14일) 오전 공수처에 '보안구역 진입 시 신원 검증이 필요하다'며 '인적사항·방문 목적 등을 정리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수처가 지난 12일 보낸 협조 공문에 대한 답신 성격의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공수처는 국방부와 경호처에 영장 재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뿐 아니라, 공무원 자격 상실과 공무원 연금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에겐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더라도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경호처가 공수처 공문에 이처럼 답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일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직권남용죄 등으로 의율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지만, 경호처는 이에 회신한 바 없습니다.
강경했던 경호처 내 기류에도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번 공문은 경호처 내 '집행 수용파'가 주도해 작성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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