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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체 활동은 에스엠에서 계약금 없이, 솔로 활동은 아이앤비백에서 진행하는 조건으로 콘서트, 앨범, 광고 매출의 10% 스엠에 지불하기로 함(ip사용료 포함) - 첸백시 재계약 계약금 반납
2. 여기서 에스엠이 10%를 받는 대신 음반 유통 수수료를 5.5%로 낮춰주는 조건을 통화로 구두 계약
3. 아이앤비백이 카카오랑 대화하니 음반 유통 수수료 5.5%는 안된다고 20%로 해준다고 함(구두계약과는 다른 내용)
4. 그래서 아이앤비백이 유통수수료 5.5% 보장 의무 이행하라고(1번내용) 슴한테 계속 요청했는데 슴이 불이행함
5. 슴이 매출의 10%로는 그대로 달라고 함
6. 첸백시측은 슴이 5.5% 조건 위반했으니 매출의 10%는 줄 수 없다고 내용증명 보냄 -> 기자회견이러다 맞소송ㅇㅇ
스엠이 첸백시에 건 소송 = 계약 이행(매출 10%)하라는 소송
첸백시가 이성수에게 건건 1번 내용으로 계약했는데 말 바꾸니까 사기친거나 다름없어서 = 사기죄로 고소
현재 소송 내용 팩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