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어 패소가 아니라 기각이네
(패소 - 법적인 공방을 펼치다가 법원에서 한쪽 손 들어주는거
기각 - 소송의 근거나 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주장을 해서 법원 판단 하에 소송을 종료시키는거)
근데 기각 안 받아들이고 항소 해서 다시 소송 스타트 ㅎㄷㄷ..
(본안기각이 아니라 문서제출 기각에 대한 항소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