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체포·수색영장 집행 시도 관련해 "공수처·경찰의 불법 영장에 의한 위법한 영장 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며 "전 과정을 철저히 채증해 관련자 전원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낸 입장문에서 "위법한 영장 집행으로 대통령 관저에 대해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적 침입이 있을 경우 경호처 매뉴얼에 의해 경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형사소송법 제110·111조에 의해 책임자 승인이 없을 경우 수색이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영장엔 형소법 110·111조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 기재가 없다"며 "해당 조항은 군사·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물건은 책임자·공무소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31일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엔 '형소법 110·11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시됐으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이달 7일 재 발부받은 영장엔 해당 내용이 없으므로 형소법 110·111조를 적용해 관저를 수색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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