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022930?sid=102
유명 아이돌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린 '사이버 레커(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일부 유튜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1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약 2억 원의 추징을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