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아이브 장원영 등 인기 스타들에 대한 가짜뉴스를 유포한 사이버 래커 탈덕수용소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탈덕수용소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에 3년, 추징금 2억 1000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안긴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유명 연예인을 비방하거나 자극적인 내용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 적지 않은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