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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99l

챗gpt에 물어봄
참고 기사는 https://biz.chosun.com/industry/business-venture/2025/01/13/7I356TPVORALHPUFWHTZHD4TK4/?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질문: 민희진에 대한 노동청 조사 결과는 민희진이 고소당한 근로기준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혐의 중에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 불리하게 작용해?



민 전 대표가 근로기준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당한 경우, 그 각각이 민형사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법적 책임: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관여하거나 이를 은폐하거나 방해한 정황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민 전 대표가 경영자로서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고, 피해자(A씨)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방치 및 방해: 민 전 대표가 조사에 개입하여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도록 방해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 전 대표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법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A씨와의 대화 내용 유출: 민 전 대표가 A씨와의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유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유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출된 내용의 법적 성격: 유출된 대화 내용이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그것이 A씨의 사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면, 민 전 대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보호)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민 전 대표에게 형사적 처벌(벌금, 징역 등)이나 민사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허위사실 유포 혐의

    허위 사실의 유포: 민 전 대표가 A씨와의 대화 내용이나 사건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이는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건의 본질을 왜곡한 경우,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적 불이익: 민 전 대표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A씨에게 불이익을 줬다면, 민 전 대표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허위 사실 유포)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 전 대표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익인1
에휴
17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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