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주민박정훈 대령 판결에서 부당한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항명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경호처 직원들한테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pic.twitter.com/SQrFwTCNlQ— 알리미 (@netlyfi) January 15, 2025
@ 박주민박정훈 대령 판결에서 부당한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항명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경호처 직원들한테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pic.twitter.com/SQrFwTCNlQ
부당한(적법한 영장 집행 절차를 방해하라는) 명령은 따르지 않고 태업(또는 소극적 대응)해도 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