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영장 발부·집행에 반발하며 낸 체포 적부(適否) 심사를 배당하고 심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윤 대통령의 체포 적부 심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맡는다. 체포 적부 심사란 체포·구속 영장의 발부가 법률에 위반되는 등의 경우 기소 전 관할 법원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밤 서울중앙지법에 심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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