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로 향하던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을 불법 촬영한 중국인 남성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중국인 A씨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후 1시쯤 중국 북경에서 제주로 가던 국내 여객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승무원의 신체를 수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A씨는 '예뻐서 촬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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