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유명 아이돌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린 '사이버 레커(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일부 유튜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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