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뉴스1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오후 5시 예정된 체포적부심사와 관련 공수처 자료는 오후 2시3분쯤 법원에 접수됐다"며 "심사엔 공수처 부장검사 1명, 평검사 2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법원이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하는 동안은 체포 기간이 정지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법원에 관련 기록을 보내서 접수되고 다시 수사기관으로 돌아올 때까지 체포 기한이 정지된다"면서 "오늘 법원에 기록을 보내서 반환받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체포 기한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오전 10시33분까지였던 윤 대통령 체포 기한은 서류 반환까지 걸린 시간만큼 연장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법원에 관련 기록을 보내서 접수되고 다시 수사기관으로 돌아올 때까지 체포 기한이 정지된다"면서 "오늘 법원에 기록을 보내서 반환받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체포 기한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오전 10시33분까지였던 윤 대통령 체포 기한은 서류 반환까지 걸린 시간만큼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