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 계엄포고령 1호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사정권 시절 예문을 잘못 베낀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데 대해 김 전 장관 측이 "정당한 포고령이었으며, 대통령이 전체적으로 검토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16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12.3 비상계엄 포고령 과 관련해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와 관련된 세력이 정치활동을 매개로 국회를 장악하는 현상이 발생해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취지로 작성했고 이는 정당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이 직접 초안을 작성했고 윤 대통령이 전체적인 검토를 했다”면서 “(작성 과정에서) 어떠한 착오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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