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걸그룹 '티아라'의 전 멤버 이아름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 윤상도 부장판사는 16일 이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자녀들 앞에서 전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와 이 씨의 남자친구 B 씨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공개한 A 씨를 인터넷 방송에서 비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해서 "본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 아동의 적법한 양육권자에게 심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 건 크게 비난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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