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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민감정보 처리제한 정보에 지문ㆍ얼굴ㆍ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생체정보를 추가했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지 않고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민감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8월, 하이브·인터파크트리플·‘토스’운영사 비바리퍼르리카는 생체정보인 얼굴인증을 통해 관람객이 공연장 입장 시 얼굴인증을 도입하는 출입서비스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하이브가 자사 레이블 플레디스 소속 아티스트 투어스의 팬미팅에서 첫 얼굴인증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해킹 등 불법적인 접근을 통해 사업자가 보유한 개인정보 78만여 건이 유출되는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수집한 개인정보를 해외에 불법 판매하는 등의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다.
공연 티켓 등에 대한 암표 방지라는 미명하에 소비자의 생체정보인 얼굴인증을 활용하게 되면, 딥페이크 범죄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