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수처가 서부지법 체포적부심 기회 포기?
임찬종 기자 : 공수처 선택에 따라서는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을 진행할 법원을 중앙지법에서 서부지 법으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체포적부심 에 대해 중앙지법 판사가 결정을 선고하기 이전에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규정상 체포적부심 사건이 서부지법으로 이동하면서 서부 지법에서 체포적부심과 구속영장 심사가 함께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수처 측은 체포적부심은 일단 중앙지법에서 받고, 결과가 나오면 서부지법 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 습니다. 공수처는 중앙지법 판사 역시 지금 상황에 서 석방을 결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오히 려 체포유지 결정을 하면 내란죄 수사권을 중앙지 법에서도 인정받는 셈이 될 수 있어 유리하다고 판 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웃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법원 도장깨기 함?ㅌㅋㅋㅋㅋㅋㅋㅋ